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중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회사를 옮길 땐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 대체 어떻게 계산될까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항목이 떡 하니 자리 잡고 있죠. 이 금액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에 숨어 있답니다. 바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핵심은 바로 ‘보수월액’이에요!
‘보수월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작년에 내가 받은 총소득(연봉)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 연봉이 4,200만 원이었다면, 보수월액은 350만 원(4,200만 원 ÷ 12개월)이 되는 거죠.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랍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결정되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이 금액을 전부 내가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로자인 내가 3.545%, 그리고 회사가 3.545%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답니다. 든든하지 않나요?
자, 그럼 아까 예시로 든 보수월액 350만 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까요?
- 총 건강보험료: 3,500,000원 × 7.09% = 248,150원
- 근로자 부담금 (내가 내는 돈): 248,150원 ÷ 2 = 124,075원
- 회사 부담금: 248,150원 ÷ 2 = 124,075원
매달 내 월급에서 약 12만 4천 원이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셈이네요. 이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 정책이나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연초에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장기요양보험료도 잊으면 안돼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건강보험료 바로 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바로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다시 한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 수준(변동 가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 장기요양보험료: 124,075원(내 부담 건강보험료) × 12.95% = 16,067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124,075원)와 장기요양보험료(16,067원)를 합한 140,142원이 됩니다. 이제 좀 명확해지셨나요?
입사, 퇴사, 이직! 상황별 건강보험료 완전 정복하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입사, 퇴사, 이직 등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이때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을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설레는 첫 출근, 첫 달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첫 월급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입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사일이 1일인 경우: 축하해요! 당신은 그 달부터 온전한 직장가입자입니다. 따라서 첫 월급부터 바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돼요.
- 입사일이 2일 ~ 말일인 경우: 첫 달은 한숨 돌려도 괜찮아요.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 월급부터 공제된답니다. 첫 달 월급은 조금 더 두둑하게 느껴지겠네요!
아쉬운 퇴사, 이제 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죠?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는 퇴사의 순간. 퇴사 처리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도 바뀌게 됩니다.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소득(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가진 소득(근로소득 외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포함)은 물론, 재산(부동산, 전월세 등)과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요. 그래서 퇴사 후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올라 놀라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직 시 공백 기간, 보험료는 누가 낼까요?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바로 옮기는 이직의 경우, 공백 기간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 달라져요.
- 사례 1) 1월 31일 퇴사 → 2월 4일 입사
- 1월분 보험료: 1월 1일 자격이 있던 전 직장에서 납부해요.
- 2월분 보험료: 2월 1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추후 고지서 발송)
- 3월분 보험료: 2월 4일에 입사했으니, 3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납부 시작!
- 사례 2) 1월 31일 퇴사 → 2월 1일 입사
- 1월분 보험료: 전 직장에서 납부합니다.
- 2월분 보험료: 2월 1일 자로 바로 새로운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되었으므로, 공백 없이 새로운 직장에서 납부해요. 지역가입자 단계는 건너뛰게 되죠!
건강보험료, 한 푼이라도 아끼는 꿀팁 대방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마련해 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퇴사 후 보험료 폭탄을 막아주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 제도는 정말 꿀팁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 신청 자격: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유지 기간: 최대 36개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할 금액과 꼭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최고의 절약법!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건강보험에 나의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답니다.
물론 아무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어요. 소득(연간 2,000만 원 이하)과 재산(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내가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직장인이라면 상식처럼 알아두면 좋은 정보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4대 보험 신고, 날짜를 놓치면 큰일나요!
입사나 퇴사 시 4대 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자격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혹시라도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나의 권리(실업급여 등)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보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매년 4월의 깜짝 선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건강보험료도 매년 4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작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1년 치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에 회사가 작년의 실제 총소득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거죠.
만약 작년에 월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더 내야 할 보험료가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빠져나가 ‘세금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월급이 줄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직장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으로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