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2년이 지나고나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이 살짝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가구들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월에 신청을 하고서 12월에 전부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2022년 신청한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조건들이 일부 달라진것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즉 전년도에 가구원 ,재산, 소득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는것들 인데요 2022년 12월 31일이 될떄까지 근로 소득,사업 소득,종교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만 하며 소득이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및 신청자는 둘이 합친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만 하며 소득이 3200만원 미만
이외에도 더 상세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변경
이제는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더욱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인데 이런 금액을 모르시는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 금액들은 최대 지급액이며 단독가구는 165만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약 10%씩 오르게 된것인데요 만약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우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 있는 문의사항이나 번호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서류들이 정확하게 맞다면 홈택스 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컴퓨터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