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금액

여러분의 든든한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는 지원 금액도 오르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요. 월세 걱정, 낡은 집 걱정으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꿀팁,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

2025년 주거급여,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하나로 묶여있었지만, 지금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어서 가구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인정액’ 꼼꼼히 따져보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연금 같은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땅 같은 일반재산,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902,176원
  • 3인 가구: 2,437,301원
  • 4인 가구: 2,962,931원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말 큰 변화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지원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로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죠?

### 다른 급여와의 차이점은?

참고로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월세 걱정 덜어주는 ‘임차급여’ 자세히 파헤치기! 💸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라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일 텐데요. 임차급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확인은 필수!

지원금은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해요. 이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물가와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394,000원315,000원256,000원215,000원
3인470,000원376,000원305,000원257,000원
4인545,000원436,000원353,000원299,000원
5인569,000원453,000원367,000원312,000원
6인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식구 수를 확인해서 기준 임대료가 얼마인지 꼭 체크해 두세요!

### 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내는 월세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받게 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A씨의 월세가 4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7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죠? 그럼 자기부담분이 생겨요. (800,000원 – 765,000원) × 30% = 10,500원. 이게 자기부담분이에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5만 2천 원이므로, A씨는 352,000원에서 자기부담분 10,500원을 뺀 341,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서 계산해 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낡은 우리 집, 새롭게! ‘수선유지급여’로 해결하세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수선유지급여’인데요.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 집수리, 어디까지 지원될까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 범위를 나눠서 지원해요.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장판 교체 등 비교적 가벼운 수리
  • 중보수 (5년 주기):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기둥, 욕실/주방 개량 등 대규모 공사

### 지원 금액과 주기, 꼼꼼히 챙겨보세요!

지원 한도액도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 안에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분지원 주기2025년 지원 한도액
경보수3년590만 원
중보수5년1,095만 원
대보수7년1,601만 원

이 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전액 지원받고, 소득이 그보다 높은 주거급여 수급자는 80~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주거급여 신청, 생각보다 쉬워요! A to Z 안내

“이렇게 좋은 제도, 신청이 까다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2.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챙기면 좋은 준비 서류 목록

방문 전에 미리 서류를 챙겨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만약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에 변동이 생기면 꼭!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가 환수될 수도 있어요. 또, 임차급여는 경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해 보세요. 2025년에는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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