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렇다면 언제쯤 지급을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또는 얼마나 주는것인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 드릴게요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
소상공인 2분기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4월 0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손실을 입은 대상만 가능하며
- 영업시간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받은 대상
- 경영을 할때 많은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인 사업자 대상입니다
대체적으로 1분기 지급대상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 하셔야 될것은 기간 입니다 04월 01일 ~04월 17일까지 라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그때의 입증 할 수 있는 방식을 미리 준비해주시는게 핵심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2분기 지급 산정하는 방식
소상공인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하여서 2022년 일평균 손실액
-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함
-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를하고 분기별로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매출이 감소를 하였고 해제 이후에는 매출이 급격이 증가하여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산정을 하는데 헷갈린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선지급금
이번 6월에 손실보상 선지급급을 100만원을 받은분들은 2분기에서는 보상금에서는 공제가 됩니다 또한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 선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을 하는데요
3개의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을 하고난 결과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선지급금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기간
9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신청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빠르고 간편한 신청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정확한 신청기간은 추후에 신청과 동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만약 자세한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